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단 편집) === 고교선택과목제도 폐지(2022~) === 2013년 도입 이후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고교선택과목 제도는 결국 전문성의 문제[* 특히 [[세무공무원|세무직]]에서 가장 폐단이 컸다.]로 인해 문재인 정부 말기에 2004~2012년 사이에 적용되었던 방식으로 회귀하기로 결정되어, 2022년도 시험부터는 직렬별로 정해진 과목을 응시하게 되었다. 즉 수학/사회/과학이 다시 폐지되어[* 과학은 1971년, 수학은 1996년, 사회는 2004년 한 번 폐지되었다.] 소멸하고 계열별 필수 2과목을 응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되어 단순합/평균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여담으로,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경찰관 공채 시험]]은 2022년부터, [[공무원 시험/소방공무원|소방관 공채 시험]]은 2023년부터 선택과목이 고정된다. 덤으로 7급 공무원 시험 등의 영향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공채에는 한국사와 영어도 빠져 각각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TOEIC]] 등의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되었다. 군무원 시험도 이렇게 변하면서, 자체적인 영어와 한국사 시험을 보는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은 이제 9급 국가/지방공무원만 남았다. (법원과 국회 9급 공무원도 영어랑 한국사 시험이 끼어있지만 여기는 행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니 예외로 한다.) 이따금 논의가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하지만 9급 행정직렬 공무원의 경우 워낙 경쟁률이 높아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제로 전환할 경우 군무원처럼 적은 과목 수로 사람을 가르게 되는데, 경쟁률은 훨씬 더 치열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인사처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전환하더라도 해외 시험은 토플의 경우 국가와 상관없이 인정, 토익의 경우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 지텔프의 경우 미국에서 치른 것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완전히 자취를 감춘 수학과 과학 과목과 다르게 사회 과목은 일부 살아남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 공개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방호직 공무원]]의 필기시험 과목이 '국어', '사회', '한국사'이다. (국회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사회다.) [[운전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사회 과목이 남아있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